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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EBS서 많이 나온다
2007학년도 시행계획 공고… 11월16일 실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16일 치러지며,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되고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내용이 많이 나올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7일자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강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수능시험 문제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하고,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토록 하겠다”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수능 원서 접수와 교부는 내달 29일에서 9월13일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험 후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월16∼20일 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받고, 21∼28일 심사를 거쳐 29일(오전 11시) 확정 발표한다.
2007학년도 수능은 시험 영역과 시간, 영역별 배점과 문항 수, 출제 범위와 기본 방향, 성적 통지 내용(응시 영역, 과목명,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은 지난해와 같다. 다만 원서 부착 사진은 지난해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했지만, 올해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면 된다. 반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이어야 하며, 모자와 짙은 색안경을 착용한 모습의 사진은 지난해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능 응시생은 원서 접수증을 받은 뒤 응시영역과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에서는 반드시 원서 작성 시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은 원서 뒷면에 기재된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해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짧은 시구나 금언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이 마련되며, 필요에 따라 응시생은 필적 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와 카메라 펜, MP3 플레이어 등 통신·전자장비 등의 반입이 금지되고, 시험 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OMR 답안지의 답란은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2006.07.06 (목) 19:25
2007학년도 시행계획 공고… 11월16일 실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16일 치러지며,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되고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내용이 많이 나올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7일자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강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수능시험 문제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하고,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토록 하겠다”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수능 원서 접수와 교부는 내달 29일에서 9월13일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험 후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월16∼20일 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받고, 21∼28일 심사를 거쳐 29일(오전 11시) 확정 발표한다.
2007학년도 수능은 시험 영역과 시간, 영역별 배점과 문항 수, 출제 범위와 기본 방향, 성적 통지 내용(응시 영역, 과목명,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은 지난해와 같다. 다만 원서 부착 사진은 지난해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했지만, 올해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면 된다. 반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이어야 하며, 모자와 짙은 색안경을 착용한 모습의 사진은 지난해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능 응시생은 원서 접수증을 받은 뒤 응시영역과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에서는 반드시 원서 작성 시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은 원서 뒷면에 기재된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해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짧은 시구나 금언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이 마련되며, 필요에 따라 응시생은 필적 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와 카메라 펜, MP3 플레이어 등 통신·전자장비 등의 반입이 금지되고, 시험 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OMR 답안지의 답란은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2006.07.06 (목)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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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창림인거 다안당
17 년전 -
뷁
저의이름은 유종화에요
17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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